소규모정비사업에서도 신탁사가 최적의 대안신속한 사업 추진‧우량 시공사 참여 유도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정책의 하나로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가운데 신탁사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의 선두 주자로 손꼽히는 한국토지신탁이 1월 5일 남양주시 다산동의 신우가든아파트 일원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이하 신우가든아파트 소규모재건축)의 사업 대행자로 지정됐다.
신우가든아파트 소규모재건축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4026-16번지 일대에 아파트 149세대를 짓는 정비사업이다. 조합은 2022년 11월 12일 총회를 열고 한국토지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정부는 ‘2023년 업무계획’을 통해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사업성 제고와 절차 간소화로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소규모정비사업은 2018년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 과정을 생략할 수 있고,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 단계를 통합 처리할 수 있어 인·허가 과정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 도시정비사업보다 사업성, 공사비 규모가 낮아 우량 시공사 참여가 어렵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조합원 수가 적어 사업 추진이 빠르지 않을까 생각하기 쉬우나, 오히려 조합원 간 이견이 생겼을 경우 의견 조율을 위한 중재자가 필요하다.
신탁사가 소규모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다.
대표 사례로 영등포동2가 439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들 수 있다. 해당 구역은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되다 구역 해제된 아픔이 있는 곳으로, 소규모정비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한국토지신탁을 사업 대행자로 선정해 성공한 케이스다. 지난해 시장의 불확실한 상황과 소규모단지라는 조건 하에서도 조기 완판을 기록하며 일반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속화된 지난해에도 수도권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가시적 성과를 냈다. 1400여세대가 넘는 군포 금정역세권 재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득한 것은 물론 안산 중앙주공6단지 재건축(1013세대) 사업 시행자 지정, 영등포1-11구역(818세대) 사업 대행자 선정 등을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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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