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가 약 2주간에 걸쳐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1489곳 현장에서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 2070건이 신고됐다.
국토부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12곳을 통해 진행한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수도권이 45.6%(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34.9%(521곳)를 차지했다. 두 지역에 불법행위 신고 80%가 집중돼 있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월례비 요구가 58.7%(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노조 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27.4%(567건)으로 뒤를 이었고 장비 사용 강요는 3.3%(68건)였다.
피해액을 제출한 118개 업체는 최근 3년간 168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5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업체 자체 추산액은 제외하고 계좌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한 업체만의 피해액을 집계한 결과로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강요에 의한 노조전임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 지연은 329개 현장에서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최소 이틀에서 길게는 120일까지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D건설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4개 건설노조가 외국인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며 작업을 방해해 공사가 1개월 지연됐고 수당 지급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집회를 벌여 추가로 3개월의 공사 지연이 있었다.
국토부는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이달 1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신고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다음주부터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만들어 온라인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신고 내용은 세부적으로 확인해 피해 사실이 구체화된 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최근 피해가 발생해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의 경우,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지방경찰청·고용노동부 지청·공정거래위원회 지역사무소 등과 함께 구성된 권역별 지역협의체를 활용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했다”며 “노조 횡포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공사장이 노조의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민간 건설사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며 “익명 신고 시 국토부와 건설 분야 유관협회가 수사 의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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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