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권역 밖 모돈 출하 전 정밀검사 실시

  • 조한열
  • 발행 2021-02-16 14:34
현재까지 야생멧돼지서 경기 496건, 강원 579건 발생

2월 22일부터 경기도내 모든 양돈농가는 권역 밖 모돈 출하 전 정밀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16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이는 최근 강원 강릉·영월 등 접경지역이 아닌 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걸린 멧돼지가 발견되는 등 점차 남하하는 양상을 보인데 따른 긴급방역대책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22일 0시부터 경기남부지역 내 양돈농가에서는 권역 밖으로 출하되는 모돈에 대해 출하 전 반드시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이동이 허용된다.

파주, 연천, 김포, 포천, 고양, 양주, 동두천, 가평, 남양주 등 기존 경기북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의 경우 2020년 10월 강원 화천지역 축산농가에서 ASF가 발생 후 부터 출하 전 모돈 정밀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건수는 전국적으로 총 13개 시군 1,075건으로, 경기도에서 496건, 강원도에서 579건 발생했다(2021년 2월 15일 0시 기준).

도는 축산농가로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권역 간 돼지와 분뇨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농장 내 축산차량 진입제한 조치 및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축산농가의 8대 방역시설(외부울타리, 방조·방충망 등) 조속설치 등 특별방역관리대책을 추진 중이다.

최권락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이 남하하는 등 지속적으로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축산농가 발생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양돈농가는 야생멧돼지 발견지점 접근 자제 및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모돈 출하 등 돼지 이동을 최소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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