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의 비밀

  • 조한열
  • 발행 2021-03-09 09:54

자동차 번호판의 비밀


자동차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9월 번호판이 8자리로 개편되었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 숫자의 앞자리는 차종을, 한글은 용도를 뜻한다. 대한민국 자동차 번호판의 약사뿐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의 번호판, 8자리 신형 번호판에 대해 알아보자.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약사

자동차 번호판의 앞 숫자는 차종, 한글 글자는 용도, 4자리 숫자는 일련번호를 의미한다. 승용차는 01~69번, 승합차는 70~79번, 화물차 80~97번, 특수차는 98, 99번이 해당된다. 관용차를 포함한 자가용은 가~마, 거~저, 고~조, 구~주 등의 한글이 달린다.

대한민국 자동차 번호판은 승용과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로 구분된다.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5번(73, 96, 04, 06, 19)의 번호판 개정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큰 변화를 꼽자면 1973년 4월 개정이다. 이때부터 자동차 번호판의 기틀을 마련했다.

1973년 4월부터 1996년 1월 전까지 최장기간 쓰인 초창기 녹색 번호판

90년대부터 자동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1996년 한자리였던 앞 숫자를 두 자리로 바꾸었고, 번호판 봉인 아래쪽에 위변조 방지 목적으로 지역명을 타각했다. 2003년에는 녹색 바탕을 흰색으로 바꾼 번호판을 수도권에 선보였다. 하지만 야간단속 시 반사로 인한 식별 문제 때문에 시행 석 달 만에 중단되었다.

1996년 개정 번호판은 지역 구분이 두 자리로 늘고 한글타각이 추가됐다

노무현 정부였던 2004년에 한글 지역 표기를 없앤 ‘전국번호판(녹색)’이 나왔다. 대신 차종과 용도 기호를 넣고 숫자의 폰트 크기를 키웠다. 지역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였지만, 숫자 식별에만 신경 쓴 디자인이어서 그런지 역대 최악의 디자인으로 꼽힌다.

​2004년에 지역표기를 없앤 녹색 전국번호판은 최악의 디자인으로 손꼽힌다

지금처럼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를 조합한 유럽 스타일 번호판은 2006년에 나왔다. 한데 새롭게 바뀐 번호판을 당시 모두 달 수 있던 것은 아니었다. 북미나 일본 내수용, 국산 구형 차의 경우 번호판의 폭이 좁아 개조해야만 신형을 달 수 있는데, 다행히 기존과 호환되는 번호판이 제공되었다. 이 때문에 앞은 긴 번호판, 뒤에는 짧은 번호판을 달기도 했다.

2006년 등장한 유럽 스타일 번호판

연한 파란색의 친환경 자동차 번호판


8자리 신형 및 친환경자동차 번호판
2020년 9월 신규 등록 자동차부터는 번호판 앞자리에 숫자 하나가 추가되어 8자리가 되었다. 기존에 두 자리 숫자, 한글, 4자리 숫자의 가능 조합은 총 2,200만대. 그런데 자동차 등록 대수가 이를 뛰어넘으면서 개정이 필요해졌다. 숫자 하나를 추가한 덕분에 2억1천대가량의 번호조합을 확보했다.


신형 번호판은 자릿수뿐 아니라 소재와 디자인도 달라졌다. 시행 전 국토부는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디자인과 서체 변경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57.4%, 51.2%로 나와 이를 적극 반영한 셈. 청색 태극문양과 함께 빛을 반사하는 재귀반사식 필름을 씌우고,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을 적용했다. 무등록 대포차 등의 번호판 위변조 예방은 물론 야간 사고 방지 효과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렇다고 신형 번호판을 그냥 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페인트형 번호판이라면 전용 번호판 가드와 소정의 발급비용을 부담해야 신형으로 바꿀 수 있다. 대신 기존 번호(7자리)가 아닌, 8자리가 부여된다.

아직 실행 전이지만 8자리 번호판의 순기능 중 하나는 구급차나 경찰차 등에 특수번호(119, 112)를 부여해 인식 시스템이 달린 주차장에는 신속히 프리패스 할 수 있다고. 관계 부처인 경찰청, 지자체 등의 협조가 요구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연한 파란색은 전기자동차의 국제 통용 색상으로 친환경 자동차 전용 번호판이다. 2017년 6월부터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부여했다. 이전에는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번호판이었지만 충전소 이용과 각종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했다. 시행 이전에 등록해 흰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 중인 친환경 자동차 역시 전용 번호판으로 교체가 가능하다.

전용차로나 추월차로를 달릴 수 없는 번호판
출퇴근 버스나 다인승 승합차(9인승에 6인 이상 탑승한 경우에만 허용)는 고속도로 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다. 번호판 앞자리 숫자 70번대의 다인승 승합차를 제외하면 모두 단속 대상인 셈. 추월차로는 보통 전용차로 바로 옆에 위치한다. 당연하겠지만 화물차는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추월차로에 있는 화물차를 적잖이 본다. 화물차의 번호판 앞자리는 80~97번. 화물차는 우측 가장자리 차로 통행이 원칙이다. 물론 교통 체증이나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1차로에 있으면 안 된다.


 심세종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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