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자동차·실손·저축성 온라인 보험 상품 가능...혁신금융서비스 심사·지정 추진
금융위원회는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보험업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는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험을 플랫폼 비교·추천을 통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난해 8월 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이후 발표한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거쳐 내용을 확정했다.
플랫폼이란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와 같은 비금융회사를 이르는데,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만 모집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이들 플랫폼 회사가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하다.
이에따라 금융위원회는 세부방안 마련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진행해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모집역할 설정, 소비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규제 마련,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한 질서확립이라는 3개의 추진방향을 큰 축으로 삼았다.
먼저 플랫폼의 업무범위는 전체 모집단계 중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해 보험회사에 연결해주는 업무로 제한된다.
또, 온라인에서 간편한 보험가입을 원하는 플랫폼 소비자 특성, 보험설계사 등 기존 모집채널 영향, 상품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온라인 상품(CM)만 비교·추천을 허용한다. 대면설명이나 전화설명이 필요한 상품은 이번 허용대상에서 제외해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등 기존 판매채널 영향을 최소화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상품 중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비교 가능성이 높은 여행자·화재보험 등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이 허용된다.
아울러, 펫보험, 신용생명보험 등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도 허용대상에 포함했다.상품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등은 제외했다.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하는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가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맞춤형 규제체계도 마련했다.
플랫폼의 비교·추천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알고리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코스콤 등 전문기관이 알고리즘의 적정성을 사전 검증하고 소비자가 비교·추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알고리즘 주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비교·추천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비교·추천 목적 외에 활용·제공하는 행위도 제한하고,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 보호를 두텁게 하고 플랫폼과 기존 모집채널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예를들어 플랫폼이 비교·추천한 결과를 보험대리점에 제공해 모집에 활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플랫폼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한도도 설정했다.자동차보험의 보험료 대비 수수료 한도는 4%대로 제한한다.
플랫폼이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플랫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의 제휴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고, 중요사항 발생 대 플랫폼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보험회사에 사전 통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보험회사에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한다. 보험회사가 플랫폼에 제공하는 수수료를 투명화하기 위해 보험회사와 플랫폼 간 위탁계약서에 수수료 부과방식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계약서 외에 추가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이번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신속히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중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접수하고, 6월 중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소비자들은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모집시장 영향, 소비자 보호 및 공정경쟁 영향 등 운영경과를 충분히 분석해 제도개선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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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