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택시 운수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승객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조와 사업자, 지자체가 손을 잡았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9월 19일 오후 2시 시청 9층 상황실에서 ‘택시산업발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사정 상생 협약’을 했다.
이날 ▲노조 측에선 한만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동부지역지부장과 곽정열 성남시법인택시노동조합 연합회 의장이 ▲사측에선 김성종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과 강길원 성남시법인택시협의회장이 ▲정측에선 은수미 성남시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택시 운수종사자는 승차 거부 없고 친절한 운송 서비스를, 사업자는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택시 내·외부의 청결 유지, 교통약자 우선 배려 실천에 나서기로 했다.
성남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택시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택시쉼터는 내년 10월 중원구 여수동 119-2번지 1668㎡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1190㎡의 규모로 들어선다. 바로 옆엔 80면 규모의 택시 공영차고지를 조성한다.
택시 운전기사들이 일하기 편한 근로 환경을 제공해 친절 마인드를 높이려는 취지다.
오는 11월부터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승객에게 택시 이용요금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장애인 택시 바우처 사업’을 편다.
이와 함께 기존에 해오던 택시 운수종사자 콜비 지원(일반 300원, 프리미엄 800원), 택시 1대당 월 1만원 통신료 지원, 교통카드 단말기 통신료 월 2200원 지원 사업, 15년 이상 무사고 법인택시 기사의 개인택시면허 양수 비용 융자·이자 일부 지원 사업을 지속한다.
성남지역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는 2510명,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1508명 등 모두 401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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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