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자치구·공공기관 힘 모아 도시재생사업 박차

  • 조한열
  • 발행 2019-09-24 16:19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전략협의회’가져

대전시는 24일 오후 3시 대전세종연구원 회의실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실집행률 실적제고와 도시재생 사업 제도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2회 도시재생 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

‘도시재생 전략협의회’ 는 대전시, 자치구, 도시공사 및 현장지원센터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중심 상향식 사업 추진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사업 취지 제고를 위해 각 분기별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는 관계자 및 구청 뉴딜사업 담당국장(5명)과 현장 사업 총괄코디네이터(8명), 대전도시공사 건설사업처장까지 모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 현황 및 각 구별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사업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각 자치구 및 대전도시공사는 현장지원센터 운영 인력부족을 호소하며 인력충원 필요성을 강조했고, 유성구는 조금 더 현실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방식 도입을 건의했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각 자치구는 실집행률 제고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도시재생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대전시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은 모두 8곳*으로 주민들의 참여하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발굴하고 어울림 플랫폼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전시는 이외에도 올해 11월부터 도입예정인 도시재생 인정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해 국비·기금 등 정부지원을 통해 도시재생거점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란 기존 수립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또는 활성화지역 신규지정 등의 별도 절차 없이,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지정해 점 단위 도시재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가로주택정비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사업이 도시재생 인정사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토부 협의를 거쳐 국비·기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자체의 부담 경감을 기대할 수 있다.

대전시 노기수 도시재생과장은 “우리시 뉴딜사업 현장에서의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토의 사항을 기반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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