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두달 간 ‘공공기관 채용 부패행위’ 집중신고 받는다

  • 박진수
  • 발행 2021-07-19 14:21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달부터 두 달 동안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 채용비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339개), 지방공공기관(91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298개)에 대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부패행위 관련 신고대상은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채용절차와 관련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다.

신고는 청렴포털(http://www.clean.go.kr)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에서 상담할 수 있다. 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의 방문·우편 접수 및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방문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아울러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 채용비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한편 정부합동기구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이번 달부터 11월 말까지 약 5개월 간 128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에 설치된 추진단은 매년 공공기관 유형별로 각 주관부처와 함께 전년도에 실시된 각급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법령 준수 및 공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4차 실태조사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전수조사와 별도로 국회·언론 등을 통해 채용비위 의혹이 드러난 기관 등에 대한 추진단의 심층조사로 이뤄진다.

채용실태 조사결과, 채용비위 연루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징계요구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채용비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특정 여부에 따라 재시험 기회 부여 등 피해자를 적극 구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채용과정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 제4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개요

안성욱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장)은 “공공기관의 채용비위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구직자에게 깊은 좌절과 불신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생활적폐인 만큼 공정채용 문화가 정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공공기관의 투명한 채용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며 “신고 받은 채용비위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공공부문의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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