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인근 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최고 소음도 중심의 웨클(WECPNL)에서 소음 지속시간 등 체감도를 반영한 엘디이엔(Lden㏈)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공항 소음대책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의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항공기 소음 측정에 사용되는 웨클(WECPNL·Weight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은 항공기 통과 시 측정된 가장 높은 소음도(최고소음도)에 시간대별 운항 횟수 가중치를 적용해 하루 평균 최고소음도를 산출한 것이다.
엘디이엔(Lden㏈·day-evening-night Average Sound Level)은 항공기 통과 시의 소음을 연속 측정해 일정 구간(배경소음보다 10㏈ 큰 구간)의 소음에너지 합을 구하고 각 시간대별로 소음도를 가중해 하루 단위의 등가소음도를 산출한다.
국토부는 단순히 최고소음도 만을 사용하는 웨클에 비해 소음의 지속시간을 반영, 항공기 통과 시 발생한 전체 에너지의 합을 계산하는 엘디이엔이 주민들의 체감 소음도를 보다 알맞게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소음영향도 조사를 거쳐 새로운 소음단위인 엘디이엔을 적용한 소음대책지역을 내년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대상 공항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등 6개 공항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같은 등가소음도 방식을 사용하는 국내 생활소음이나 다른 교통수단의 소음 크기 및 미국·유럽·일본 등 다른 국가의 항공기 소음 기준과도 쉽게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음대책지역 등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계약 시 우대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은 항공기 비행경로를 변경하거나 심야에 비행 통제시간을 축소하는 등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이 넓어질 우려가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공항별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주종환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음피해 지원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항공사 등 소음 발생 원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소음대책사업 개편 등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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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