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적극행정으로 외투단지 체납임대료 12억5천만 원 환수

  • 박진수
  • 발행 2021-07-21 10:30

경기도가 적극행정으로 도내 외국인투자지역 임대산업단지(이하 ‘외투단지’) 내 체납기업에 대해 총 12억5천만 원의 임대료 환수에 성공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외투단지 내 총 체납 임대료는 약 85억 원으로 도는 이 가운데 14.7%에 해당하는 12억5,200만 원(4개 사)을 지난해와 올해 환수했다. 체납임대료 중 파산, 청산 및 폐업된 기업의 체납이 전체의 65%인 55억7천만 원으로, 실제 환수가능액은 29억3천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 환수율은 42.7%인 셈이다.


입주기업의 경영위기로 임대료 체납이 계속되자 도는 체납임대료 환수를 위해 작년부터 자본합작, 영업양수도(독립된 특정 사업 부문의 자산, 부채, 권리, 의무, 조직 등 일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 등 투자 매칭으로 기업회생 및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9억2,900만 원을 환수했다. 또 올해 실태조사 후 해당 기업과의 간담회 등 지속적 환수 활동을 통해 3억2,300만 원을 추가 환수했다.


평택 추팔산업단지 입주기업 D사의 경우 외국인 지분철수로 인해 외투단지 입주자격이 상실되고 경영위기로 법인회생절차에 들어가자 도는 기존 공장매입을 희망하는 유사 업종의 잠재투자자를 발굴해 기존 공장에 대한 영업양수도를 지원했다. 도와 기존업체, 신규업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협상으로 외투단지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부실채권으로 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 미납임대료 2억4천여만 원 환수에 성공한 것이다.


평택 외투단지 내 또 다른 외투기업 G사의 임대료 체납이 지속되자 도는 유망한 국내 자본 매칭을 통해 체납임대료 완납을 조건으로 자본합작이 완료되도록 합의를 지원, 5억여 원을 환수했다.


도는 미결채무는 가압류 및 지급명령과 기업 재산조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할 예정이다.


법원에 의해 파산·청산 절차가 종료된 기업에 대해서는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경·공매로의 유도와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는 등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기준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또 이달부터 신규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입주자심의제도를 강화하고 기존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로 세부운영지침을 마련, 투자매칭 등 기업회생을 우선 목표로 지원기준을 수립했다.


이민우 도 투자진흥과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으로 체납임대료를 환수해 성실 납부기업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원칙과 포용이 혼합된 균형적 접근방식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합리적인 외투단지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평택, 화성, 파주지역에 8개 임대단지 191만㎡ 규모에 99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매출 8조 6,190억 원, 외국인투자 21억4천만 달러, 고용 9,42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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