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교실 운영 시간을 늘리고 학교에 이동형 학교 건물(모듈러 교사)을 배치해 돌봄 교실을 만드는 등 초등 돌봄이 강화된다.
또 여성의 재취업 촉진을 위해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서비스를 저녁과 주말까지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보호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영아 때부터 학대 또는 방치되는 양육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소년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기까지 보다 촘촘히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과 피로도를 완화하고, 비대면 문화 확산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사회분야 일상회복 지원
정부는 우선, 고위험군 학생 대상 상담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마음건강 관리를 실시하고, (가칭)학부모 교육 지원센터와 학부모 전담 교육·상담소 등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창구(채널)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문화 기반(인프라: 지능형 박물관·미술관 등)을 확충하고, 온라인·비대면 공연·예술활동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비대면 사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한다. 아울러 온라인 체력측정·상담, 비대면 운동지도 등 비대면 체육활동을 확산해 문화여가활동의 질을 높인다.
아울러 다음달까지 운영시간 확대 등을 포함한 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돌봄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에는 이동형 학교 건물 배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경기도 오산시 고현초등학교를 방문해 돌봄교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소년부모 가정도 돌봄 취약계층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맞벌이 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을 늘리며, 노인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등 노인·장애인에 대한 돌봄도 강화한다.
아울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복지멤버십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한부모·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사회적 경제조직 모델도 내년까지 개발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매체 문해력(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과의존 개선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을 실시해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 소통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이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을 개선하고, 모바일 교통·금융 등 생활밀착형 디지털기기 활용 교육도 확대한다.
◆ 여성 고용 확대 및 가족 안정적 삶 지원
이번 방안은 ‘제3기 인구정책 TF 대책’의 하나로 인구절벽 충격과 축소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돌봄 운영시간 연장 및 시설 확충,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으로 초등 자녀 돌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을 아침·저녁 등으로 연장하고, 지역아동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말 운영 등으로 부모 출·퇴근시간, 주말출근 등에 대비하고 틈새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집으로 찾아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많이 지원해주는 돌봄취약계층에 내년부터는 한부모, 장애아동 외에도 청소년부모, 아동학대 우려 가정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촌지역에는 농번기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만 2~5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노후된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등 돌봄시설의 환경을 개선하며 내년부터는 정부24의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에서 학교돌봄터, 지역사회 자체 돌봄 프로그램까지 신청·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돌봄서비스를 시간대별, 사업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다.
여성의 직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고부가가치 등 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지원 규모를 올해 2600명에서 내년 2800명까지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및 원스톱 취업지원 협업에 참여하는 부처를 8개 부처에서 10개 부처로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요건을 기존 퇴직 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 여성으로 완화해 더 많은 여성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정부는 일상 생활 속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 상 세대주와의 관계 여부 표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결혼이민자 현황을 파악해 내년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1인가구와 2인가구의 지출 실태를 고려해 기초생활보장 대상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1인가구를 위해 2025년까지 청년주택 24만3000호, 고령자 임대주택 5만2000호를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 보호대상아동·청소년 통합 지원
이번 대책은 ‘아동·청소년 최상의 이익’이라는 원칙에 바탕해 소관 법령·기관에 따른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분절성을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기존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대상이나 영역을 보완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예방–서비스제공–사후관리 등 전 단계별로 지원한다.
정부는 먼저, 가정의 양육역량을 강화하고 보호대상아동·청소년을 조기에 찾아내기로 했다.
임산부·만 2세 미만의 영아 가정을 방문·지원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을 전국 보건소로 확대하고,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대상에 청소년 부모를 포함하는 등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견된 위기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연계되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고, 발굴된 위기아동 정보를 교육청 등과 공유하며 조기 발견과 신속 조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대한 가족중심실천교육 강화 및 초기 부모·원가정 상담 지침을 구체화하고 ‘방임(보호)아동·청소년 원가정 기능회복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청소년복지지설(청소년쉼터 등)의 기본적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급식 등의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부모의 구속·체포로 아동만 남겨지는 경우 보호조치가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청·법무부·보건복지부 간 정보 공유 및 절차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등 아동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이와 함께 보호 종료 및 쉼터 퇴소 후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이 안정된 기반을 가지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립정착금 지원 등 자립지원 우수사례를 확산한다.
쉼터 입·퇴소 청소년도 보호종료아동과 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 우선지원 권장대상 및 근로장학금 우선 선발 대상, 행복기숙사 입사우선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취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쉼터 입·퇴소 청소년을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공통대상에 포함하고, 사회적기업 취업 시 취약계층 범주에 포함되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기 아동·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분산 운영되고 있는 아동 관련 복지시스템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청소년 관련 복지시스템을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으로 통합해 수요자 중심의 사례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연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위기청소년(고위험군 아동)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부처 시스템 간 표준 정보연계 절차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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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