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추가된 신규 5종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발달재활, 가사·간병 방문지원이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에서 긴급활동이 추가되는 등 기존서비스도 늘어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추가하고 확대한 사회서비스는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으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추가 개통함에 따라 보다 많은 대상자가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 14일부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45종에서 50종으로 늘었다.
이번에 추가·확대한 사업 중 먼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의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회당 50~100분 월 3~4회 규모로 12개월 동안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해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에게 1인당 바우처 정부지원금 16만 원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서비스는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기반 그룹활동 참여를 통해 의미 있는 낮 시간 활동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서비스로, 월 176시간의 프로그램 활동 바우처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은 만 6세~만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인기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월 66시간의 프로그램 활동 바우처를 제공한다.
발달재활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 수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따라 최대 월 25만 원을 지원한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중증질환자 등과 같이 장애 및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직접 방문해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중 긴급활동 지원사업은 수급자가 아닌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호자 부재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신규 신청 절차 진행 중에 최대 월 120시간의 활동지원 급여를 60일 동안 제공한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특히 발달장애 및 가사간병 지원 복지서비스는 직접 신청이 어려운 분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온라인 확대로 복지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로는 중앙부처 360여 개 사업 및 지자체 4000여 종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50종), 복지멤버십 가입, 위기가구 도움 요청 및 부정수급 신고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분야 종합포털서비스이다.
이에 복지로 온라인신청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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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