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장 "정착성·회유성 어류 모두 국내 유입 불가능"
정부 비축 천일염, 180여 곳서 판매 중...11일까지 차질없이 공급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4일 “일본 후쿠시마 앞에 서식하는 우럭이 우리나라 연안으로 건너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 원장은 최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는 세슘이 검출됐다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우 원장은 “우럭은 바위가 많은 얕은 연안에 정착해 사는 어종”이라며 “후쿠시마 앞 연안에 정착해 사는 우럭이 태평양·대한해협의 거센 물결과 깊은 바다를 헤치고 우리 바다까지 1000km 이상을 유영해 온다는 것은 어류 생태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류 생태학적으로 물고기는 각자가 좋아하는 서식지와 산란장, 회유경로, 수온, 먹이, 수층 등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게 적응돼 있다”며 “같은 종의 물고기라 하더라도 산란장이 다르면 계군이 분리돼 이들은 섞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계군은 일정한 지리적인 분포 구역 내에서 자연번식이 가능한 집단을 의미한다.
물고기는 주로 한 곳에 정착해 사는 정착성 어류와 산란, 먹이, 적정 수온을 찾아 이동하는 회유성 어류로 나뉜다.
우럭, 광어 등의 정착성 어종은 먼 바다를 건너 다른 나라로 유영해 갈 어체 구조와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어종들이란 것이다.
반면 회유성 어종은 산란장과 서식지가 달라 먼 거리를 이동하며 산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갈치, 참조기, 멸치 등이 회유성 어종에 속한다.
우 원장은 “이 어종들은 참조기를 제외하고는 일본에서도 같은 어종들이 잡히고 있다”면서 “이들은 같은 종이라도 일본에서 잡히는 것들과 산란장과 서식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넘어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연안 정착성 어종은 일본산이 국내에 건너올 수가 없다”며 “회유성 어종의 경우에도 우리 어선이 잡아서 국내에 공급하는 어종과 일본의 태평양산 어종들과는 산란장과 서식지가 분리돼 우리나라에 유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수부는 천일염 수급 관리에 대해 “지난 3일 기준 약 5600톤이 출고됐고 전국 485개 일선 농협으로 유통해 관내 하나로마트에서 판매 중”이라며 “햇소금 10만 톤도 본격적으로 산지 출하를 시작해 시중에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전재우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합동점검반이 중간유통 단계를 단속·점검하고 있다”며 “정부는 산지에서 출하된 천일염이 소비처까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비축 천일염은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마트 180여 곳에서 판매 중이며 오는 11일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또 오는 5일부터는 전국 권역별 대표 전통시장 18곳에서 판매가 시작된다. 전통시장명과 시장별 구매 가능 시점은 해수부와 수협중앙회 누리집을 통해 안내된다.
전 실장은 “정부 비축물량 공급이 끝나는 11일 이후에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서둘러 천일염을 구매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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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