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제품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150건으로 67.6% 차지
"생리대·탐폰·생리컵 구매 시 허가된 의약외품인지 확인 당부"
이는 제품 구매 시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조사 결과 거짓·과장 광고 등 약사법을 위반한 222건에 대해 신속하게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150건(67.6%) ▲공산품 ‘위생팬티’를 의약외품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1건(18.5%)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의 생리통 완화 등 거짓·과장 광고 31건(14%)이다.
식약처는 식·의약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 질병 치료 등을 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광고 점검 내용에 대해 ‘민간광고검증단’은 생리대의 사용만으로 생리통 예방·완화, 질염 유발 세균(칸디다균 등) 억제 등 질병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생리대를 적절히 교체하지 않고 장시간 착용하는 등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짓무름·발진·질염’ 등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생리대 등 생리용품은 허가된 사용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생리대·탐폰·생리컵 등 생리용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의 의약외품 표시와 허가된 제품인지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질병의 예방·완화 효과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공산품인 면 팬티(위생팬티)를 생리혈의 위생처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짓·과장광고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심하고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 광고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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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