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월 2500원을 납부하도록 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 징수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돼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납부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지난 1994년 도입돼 약 30년간 유지돼 오면서 KBS의 재원에는 기여했다”며 “하지만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달 5일에는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됐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권고 내용에 대한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조속히 협의해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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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