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과도한 세부담 완화"
또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도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합산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속토지 위에 있는 민간임대주택 등을 의미한다.
기재부는 “임대주택 사업 비용이 절감되고 주거안정 및 공급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전통사찰 보존지에 있는 주택부속토지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도 허용한다.
▲ 전남 해남 대흥사. [출처=문화재청 페이스북]
전통 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일명 사하촌)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종부세 합산배제를 허용한다.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를 신청할 시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다면, 다음연도부터 신청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투기목적 없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를 확대해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8월 16일) 종료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되며 올해 11월 고지되는 종부세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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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