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결과 발표...경찰, 814명 수사 중
1025명 생존 확인...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 등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사를 완료했고 밝히며, 이 중 814명은 수사 중이라고 18일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 있게 개선할 방침으로,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등을 실시한다.
한편 이번 조사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한 것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진행했다.
먼저 지자체는 총 2123명 중 1028명(48.4%) 아동의 생존·사망 등을 확인했다.
이중 생존을 확인한 출생신고(예정, 해외 포함) 771명은 ▲출생신고 이미 완료 704명(91.3%) ▲출생신고 예정 46명(6.0%) ▲해외 출생신고 21명(2.7%)이었다.
출생신고 예정 아동의 신고 지연 사유는 ▲친생부인의 소 등 혼인관계 문제 36명(78.2%) ▲보호자 중 1명이 미등록외국인으로 혼인·출생신고 지연 5명(10.9%) ▲미혼모로 출생신고에 대한 부담·지연 4명(8.7%) ▲외국거주 1명(2.2%)이었다.
해외 출생신고는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이며, 외국에서만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해당 국가의 여권 및 출생증명서를 통해 확인했다.
사망 아동 222명은 병사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으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한 경우다.
의료기관의 오류 아동은 ▲사산·유산 경우에도 임시신생아번호 부여(20명) ▲임시신생아번호 중복(1명) ▲임시신생아번호 오등록 등(14명)으로, 보건소와 의료기관 오류를 확인했다.
지자체가 아동의 소재 확인 불가 등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경우는 1095명(51.6%)으로, 범죄혐의뿐 아니라 지자체의 조사 과정 중에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도 포함돼 있다.
수사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서류 제출 불가, 아동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9.2%)이다.
이에 경찰은 현재 81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며, 종결한 건은 281명이다. 이 중 사망 아동의 보호자 7명에 대해서는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생존 확인 1025명, 사망 249명, 수사 중 814명, 의료기관 오류 35명이다.
또한 출생신고(예정, 해외 포함) 아동 771명의 양육상황은 ▲가정 내 양육 378명(49.0%) ▲입양 또는 시설입소 354명(45.9%) ▲친인척 양육 27명(3.5%) ▲가정위탁 등 기타 12명(1.6%)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 경우는 45건,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한 경우는 43건이었다.
조사 대상 아동을 출산할 당시 보호자의 연령은 ▲10대 230명(10.8%) ▲20대 866명(40.8%) ▲30대 이상 1027명(48.4%)이었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발표하며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동안의 문제점을 조속하게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에 대한 조사(법무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아동 조사(복지부) ▲주민등록 사실조사(행안부)를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을 법무부 측의 등록외국인 정보와 대조해 아동의 외국인등록 여부 및 출국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복지부는 보육료와 아동수당 등 4종 급여에 대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아동의 관리번호 발급 사유 확인 및 주민등록번호 전환 상황 등을 조사하면서 아동의 소재·안전 파악을 함께 추진한다.
복지부는 또 예방접종통합정보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특히 출생통보제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만큼 출생통보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출생통보제 시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내년 7월 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
또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해야 하는 보호출산제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보호출산제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가 일정 상담을 거친 후 의료기관에서 실명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은 지자체에서 출생등록·보호조치하는 제도다.
아울러 영아살해죄를 폐지하고 일반 살인죄가 적용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도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법사위의 형법 개정안 의결 취지에 따라 영아를 보호하기 위해 만전의 노력을 지속한다.
이밖에도 위기임산부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번 조사를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할 계획이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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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