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발표
내년부터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항목 신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 “그간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들을 개선하고 가명정보 활용 체계를 업그레이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가명처리를 통해 프라이버시 위험은 낮추면서도 개인정보를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서 “양질의 데이터 제공을 확대하고, 현장의 원활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며 가명정보 활용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활용 절차를 표준화·간소화하고, 개인·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시범 도입한다.
이번 방안은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해소 ▲가명처리·결합 절차 이행부담 및 제약요인 개선 ▲가명정보 활용 인프라·지원 ▲가명정보 재식별·유출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 제도 활용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 양질의 데이터 제공·공유 확대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 공공·민간에 제공·활용이 가능함을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을 통해 명확화하기로 했다.
이에 원천데이터 개방이 어려운 경우 진위확인 정보제공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후 제공·활용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적극적 제공’과 ‘데이터의 가명처리’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화한다.
또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등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이러한 해당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 정부혁신 부문)와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재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법률개정 추진 및 평가기준 신설 등은 공공기관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민간기업 및 연구자 등에게 적극적으로 개방·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상·음성·텍스트 등 비정형데이터에 대해 가명처리 원칙, 식별 위험성 점검기준, 가명처리 방법·사례 등을 구체화·세분화해 올해 말까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반영한다.
특히 의료인 관찰·입력 텍스트, 음성정보 등 보건의료 분야 비정형데이터에 대해서도 기술발전 수준,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활용 가능성을 높여나간다.
한편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체계도 고도화하는데, 강화된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등 실증특례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자율주행차, 로봇 등 이동형 영상기기가 촬영한 영상을 AI 학습 등에 활용할 때 익명처리 등을 요구함에 따라 AI 학습데이터 품질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합성데이터로 안전하게 생성할 수 있는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해 민간에서 직접 합성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생성·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가명정보 활용 절차 합리화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법 간 상이했던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결합신청 절차 및 양식을 합리적으로 표준화·간소화해 양 법률 간 차이로 인한 데이터 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한다.
또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들이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자체결합 허용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데이터 제3자 제공실적에 비례한 자체결합 허용, 자체결합 적정성 평가 때 경쟁기관 참여 의무 등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현장에는 가명정보 활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제공 과정에서의 법적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 가명정보 활용지원 확대
데이터 처리의 환경적 안전성을 높여 개인·가명정보를 한층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이 제도는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보안모델을 기반으로, 안전조치와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과정 통제 등 환경적 안전성을 갖춰 기존에 사실상 제한해왔던 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진다.
가령 가명처리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CI 일부 등 다양한 결합키 활용을 허용할 수 있고, AI 개발·학습 등 지속적·반복적 연구를 위해 가명정보의 장기간 보관 및 재사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가명처리 전수검사에 시간·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영상과 음성 등 비정형 빅데이터에는 전문심의위원회가 검증한 가명처리 SW를 적용하고 샘플링 검사를 거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PET(Privacy Enhancing Technology)’를 실제로 활용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에 안심구역 내에서 전문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검증 하에 PET를 적용한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해 PET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기존에 운영 중인 결합전문기관,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데이터 안심구역 중 추가적 안전조치를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할 방침이다.
이어 시범운영을 개시하고, 향후 안심구역의 환경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설·SW, 인력 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가명처리 역량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데이터 활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 중소·스타트업의 데이터 활용지원을 위한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추가 구축하고, 지역별 특구·산업단지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데이터 활용성을 높인다.
이밖에도 데이터 유형·분야·목적·기능별로 신뢰할 수 있는 가명처리 솔루션 목록을 점검·공개하고, 가명·익명처리 등 데이터 가공 전 과정에 대한 데이터바우처 지원도 강화한다.
또 가명정보 전문인력 양성 교육 강화를 통해 2026년까지 4000명의 전문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 가명정보 활용 절차의 안전관리 강화
AI 등 신기술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 R&D, 개인정보 안전활용 지원 기술 R&D 추진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지원한다.
또한 가명정보 자체결합, 민감정보 활용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 수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데이터 처리기관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확대하는 등 데이터의 민감성과 가명처리·결합 과정의 위험성 등을 종합 고려한 엄정한 개인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가명정보 제도 도입 이후 다양한 성과가 있었으나, 이제는 그동안 가명정보 제도 활용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체계가 한 차원 진일보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번 방안을 시작으로 국민 신뢰기반의 데이터 신경제 창출을 위한 ‘업그레이드된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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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