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상 질병-근무환경 상관관계 역학조사도 가능해져
또 공무상 질병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공무원의 근무환경 및 건강영향조사 등 역학조사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돼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자녀는 요양, 재활, 장해, 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인사처가 공무상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해보상 심사 청구된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청구인에 대한 조사만 가능해 질병의 발생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역학조사를 시행하면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집단에 대한 근무환경조사 및 건강영향조사 등 더 포괄적인 조사가 가능해져 공무상 질병의 원인을 한층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법령 정비사항도 담았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입은 재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모범고용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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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