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등록된 어학시험 점수,공공기관 채용시험에도 활용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면접시험 평정 요소를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개선한다.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등을 검정하는 데 활용하는 면접시험 평정 요소에 올 초 정립한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다.
아울러,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평정요소의 유연성도 부여한다.
다만, 현행 구조화 면접(structured interview) 방식이나 방법·절차는 유지하며, 세부 평가역량과 평가 행동 지표 등을 평정 요소 개편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구조화 면접은 평가역량과 기준을 정한 뒤 동일한 면접 방식으로 사전에 합의된 질문을 활용하는 면접이다.
인사처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임용시험부터 세부 평가역량 및 평가 행동 지표, 과제·질문 등을 개정·보완한 면접시험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에 등록해 둔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점수(등급) 등은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채용시험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인사처는 유효기간(2년)이 짧은 토익 등 어학성적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최대 5년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를 시행했다.
또한, 자격증별 임용직급과 경력기준이 규정돼 있었던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 때 소속 장관이 자격증을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경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나무의사’ 자격증을 추가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선으로 공직사회에 공무원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유치하는 한편, 경력경쟁채용 때 소속 장관의 자율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역량 있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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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