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300억원 상당의 온라인 유통 부정수입품 200만점 적발

  • 박현아
  • 발행 2023-08-03 18:19
이달부터 오픈마켓 등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 조사' 실시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려고 한  부정 수입물품 약 200만 점(300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부정 수입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다이어트제품 등 식품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어댑터 등 전기용품류 등이다.

적발된 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처는 주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오픈마켓(39%)이나 SNS(30%)인 것으로 나타났다.


▲ 오픈마켓, SNS 이용 부정수입물품 판매 적발 사례. [자료=관세청]

한편, 관세청은 지난 2020년부터 온라인상에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관세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사이버몰 등록정보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다.

특히 올해는 주요 부정수입물품 유통처가 오픈마켓인 점을 고려해 기존의 11번가, 네이버, 옥션, 위메프 등 중·대형 오픈마켓 외에도 명품류, 인테리어 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실태조사는 이달부터 실시된다. 조사 결과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연말에 발표된다.

불법 물품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에 대한 신고는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밀수신고 등) 또는 지역번호 없이 전화번호 125를 통해 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활성화에 편승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부정수입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불법물품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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