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6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 10곳 설치...우편·팩스·전화상담도 가능
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을 지급받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원사업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시키게 돼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 때 지급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 동안 운영해 모두 187건(257억 원)을 지급 조치했고, 올해 설날에는 53일 동안 194건(356억 원)을 지급 조치한 바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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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