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kg당 3500원의 연료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를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 시행령·고시에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기준·방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우선 새 시행령·고시에서는 연료보조금 지급 대상을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및 전세버스, 택시(일반·개인택시)로 정했다.
버스는 시행시점에 맞춰 24일부터 우선적으로 연료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는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수소택시 운행현황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부산(20대), 경남(28대), 전북, 충남(각 20대) 등지에서 총 98대의 수소 시내버스가 운행 중이다.
연료보조금은 실제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에만 지급된다.
운전종사 자격을 갖춘 이가 운행 중 수소를 직접 충전하고 수소 구매 입증자료와 실제 충전명세가 일치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은 kg당 3500원이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버스와 기존 버스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정했다.
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사의 연료구매 카드로 연료비를 결제하면 신용카드사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고 보조금은 지자체로 청구해 지급받게 된다.
국토부는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지급에 앞서 신용카드사와 합동으로 연료보조금 관리시스템과 수소충전소 내 시스템을 개편하고 원활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 지자체 담당자와 버스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자료를 배포했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고시에는 노후화된 캠핑카의 무분별한 대여 방지를 위해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접수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으로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온실가스 소모량이 많은 경유버스가 친환경 수소버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수소가격과 기존 연료가격 간의 차이 등을 확인해 보조금 지급단가는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제도 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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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