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전세보증금 대출 가능해져

  • 박진수
  • 발행 2021-10-07 09:08

앞으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 서울 독산동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내부 모습.(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20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청년주택이다. LH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전국 41곳에 2100호가 있다.

그동안 많은 청년 입주자들은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금을 늘려 월세로 전환하는 제도를 활용해왔다. 가령 경기 군포시의 청년주택 전용면적 32㎡의 경우 기본 임대조건이 보증금 60만 원에 월임대료 33만 원이지만, 보증금을 최대(4020만 원)로 전환하면 월 임대료는 13만 원으로 20만 원이나 줄어든다.


하지만 최근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HUG, 시중은행, LH 등 유관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전세대출이 가능토록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부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기숙사 입주청년들도 우리·기업·신한은행에서 저렴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 대출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 전세보증 매뉴얼을 개정해 오는 17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정송이 국토교통부 청년정책과장은 “관계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청년 입주자들의 요구가 신속히 반영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도심 내에 양질의 청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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