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를 정신질환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정하기로 했다.
한편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은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었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법률 개정 후 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 시행령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신질환자자 조기 치료비 지원 관련 대상과 내용을 정하고, 응급입원 비용부담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먼저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지원 대상자를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 또는 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로 정의해 어느 경우이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비급여 투약 및 조제료 등의 비급여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경찰관 동의 아래 이뤄지는 응급입원 때에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데, 이 역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비급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치료비 지원절차 간소화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여부 또는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관련 의견은 11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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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