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도 채용 가능
여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외에 임상심리전문가 및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재직할 수 있는 전문자격 범위도 확대해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 채용과 고위기 청소년 상담 지원이 더욱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임상심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위기청소년 종합심리검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심리 상담을 위해 복합적인 원인과 증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상심리사가 종합심리검사를 실시한 후 상담·치료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문성을 높여 외부기관 연계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신속한 심리검사를 실시해 청소년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뉴스프라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