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해양부 차관 "일 영해 시료채취는 국제법상 불가능, IAEA가 모니터링"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후쿠시마 앞바다 방사능조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오염원에 가장 가까운 후쿠시마 앞바다가 해양방사능 조사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도쿄전력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이미 후쿠시마 앞바다를 3㎞ 이내와 3~10㎞ 이내의 2개 구간으로 나눠서 조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IAEA는 인근 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분석 과정에 우리 연구기관도 참여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작업계획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국민 여러분의 안전·안심을 위해 우리바다에서 일본 인근 공해상까지 이중, 삼중으로 방사능 유입을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해양법에 근거한 해양재판소 제소와 관련, “일본의 방류 계획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진행돼 우리 국민의 건강,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당연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해양재판소라든지, 다양한 방법의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까지 추가된 생산·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은 각각 45건·55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5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39건 가운데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또 남서해역 1개 지점·남동해역 5개 지점·원근해 2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65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1 베크렐 미만에서 6.9 베크렐 미만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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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