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 발표...투자생태계 민간 중심으로 재편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벤처캐피탈 업계 의견을 대폭 반영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 도전적인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벤처투자 시장은 비대면·바이오 등 일부 업종 투자 편중이 완화되면서 장기 성장 추세를 따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속되는 고금리 등으로 벤처캐피탈 업계는 신규 출자자 모집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투자심리의 조속한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중기부는 이번 방안을 마련해 벤처투자의 활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 도전적 벤처투자 유인책 강화
먼저 루키리그 신청이 가능한 VC 요건을 업력 3년 이내(기존)에서 5년 이내로, 운용자산규모 500억원 미만(기존)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개편한다.
올해 신규 결성한 모태자펀드에 적용 중인 투자촉진 인센티브와 별도로, 2021~2022년 결성펀드가 2023년에 조기투자 집행 시 2024년 출자사업 선정에서 우대하고 출자비율(10%p) 및 관리보수 요율(0.2%p)도 상향한다.
피투자기업의 일시적인 재무건전성 악화 시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는 등 운용사(GP)에 대한 보수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상장과정에서 적용되는 회계기준 단순변경으로 자본잠식으로 인식되거나 자본잠식 이후 유의미한 후속투자를 유치한 경우에는 관리보수를 미삭감한다.
◆ 시장 친화적인 모태펀드 운용
민간 전문가 중심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신설해 출자분야와 재원배분 등 모태펀드 출자전략을 수립 후 공개한다.
또한 해마다 반기별로 국내외 투자동향 검토 및 모태펀드 중점 출자분야 설정 등을 논의하고, 결과를 공개해 투자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관리보수 삭감 등과 같은 중요 사후관리 사항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를 통해 심의한다.
중요 사후관리 사항 해당여부를 자펀드 사후관리 담당자가 1차 검토 후 안건을 상정하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처분하고, 금융 관련 공공기관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임원별 책무를 명확히 한다.
한편 각 본부 관장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고, 책무 위반 등 발생 때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할 게획이다.
대표이사는 책무구조도 작성 등을 포함한 총괄 책임의무를 부여받고,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이와 함께 모태펀드 수익률과 연동해 지급해온 성과보수 지급체계를 국정과제 목표 달성, 업계 만족도 등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 벤처캐피탈 관리 감독체계 고도화
벤처투자법령을 위반한 벤처캐피탈에게 부과하는 제재처분의 구체적인 양정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위법행위 시 일관된 처분을 내리도록 개편한다.
이에 벤처캐피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지침을 업계 스스로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한 벤처캐피탈에게는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우대 및 벤처투자법 상 제재처분 감경 등 혜택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모태펀드 자펀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투자심의 과정에서 알게된 기업비밀을 유지하도록 서약하는 포괄적 비밀유지서약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내에 벤처투자전담감독팀을 설치하고 벤처투자 관련 법률 · 회계 등 전문가 풀(Pool)도 이전보다 확충한다.
한편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캐피탈 업계와 진행했던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검토해 이번 대책에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 주도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는 ‘스타트업 코리아’, 벤처·스타트업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나라의 초석인 만큼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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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