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사회환경교육지도사→환경교육사로 명칭 변경
정부가 사회전반에 걸쳐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교육진흥법을 대폭 손보고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한다.
따라서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크게 개정된다.
환경부는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 이는 지난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됐지만,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에는 제도적 기반과 정부의 지원체계 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우선 법률 이름은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매 5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환경교육계획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상호 연동하고,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평가해 다음 국가환경교육계획 등에 반영토록 했다.
지역특화형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도시단위로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인책도 마련했다.
또한 현재 환경교육 현황 등의 조사 자료가 산발적이고 체계성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환경부 장관이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환경과목 채택률 감소 등 위기를 맞고 있는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법률에 반영했다.
모든 학습의 기초가 형성되는 유아기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가치관과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환경교육의 범위 및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현재 환경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원의 교습능력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수기회 제공, 연구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규 교과과정에 환경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환경교육과정 운영 등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지자체, 시민사회 등과 연계한 사회환경교육도 내실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사회에서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는 명칭을 ‘환경교육사’로 알기 쉽게 바꾸고, 자격증의 교부도 양성기관의 장 명의에서 환경부 장관 명의로 변경하여 자격증의 위상을 높였다.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시도지사가 사회환경교육기관의 교육대상·시설 등을 조사해 환경부에 제출토록 하고,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는 사회환경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단체가 다양하고, 환경교육 이외에도 여러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지자체-민간을 연계하여 환경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가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체계와 역할도 명확히 정립했다.
지역환경교육센터를 광역과 기초로 구분해 광역센터는 지역실정에 맞는 교재와 교육과정 개발, 국가와 기초센터와의 연계협력 등에 집중하고, 기초센터는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담당토록 했다.
주대영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환경교육은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환경교육이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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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