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장애인 가구의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 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인 서울시가 올해도 경제적 부담 경감에 앞장선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는 이번 사업은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이전 지원 대상자 중 미 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아울러 지원하고 있다.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인공 임신중절('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대한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각 자치구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장애인 본인 외 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에 한한다)도 신청이 가능하다.
연중 수시로 접수가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해산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출생증명서 및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우편·팩스 등은 신청 불가하다.
자치구에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선정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출산 지원금이 신청자 계좌번호로 입금된다.
시는 25개 자치구 각 동주민센터에 장애인 가구의 출생 신고 시 출산 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다 많은 장애인 가구의 신청을 아울러 독려할 예정이다.
신수정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은 장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구에 출산 비용을 지원해 출산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라며 "장애인 가구의 임신과 출산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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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