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입 긴다리비틀개미 국내 발견, 방제 실시

  • 조한열
  • 발행 2019-11-07 16:07
수입화물 훈증, 발견장소 주변 개미 미끼 살포 등 방제조치
발견지점 및 주변에 포획 트랩 설치·조사하여 자연생태계 유출 방지

인천시는 11월 5일에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긴다리비틀개미(Anoplolepis gracilipes)를 발견*하여 방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체는 11월 2일에 베트남 호치민 시로부터 수입되어 인천항을 통해 입항된 3개 화물의 나무 포장재에서 발견되었다.

사업장 관계자가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이하 생태원)에 발견 사실을 신고하였고 생태원은 이를 긴다리비틀개미로 최종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 개체가 발견된 화물은 이중 밀봉된 상태로 수입되어 인천항 입항 또는 사업장까지의 운송 과정에서 해당 개체가 유출되었거나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천시는 환경부와 협력하여 발견 장소에 도착하기에 앞서 긴다리비틀개미가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발견 장소 주변을 폐쇄하고 잔여 화물을 개봉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 관계자는 발견 장소 주변을 폐쇄하고 잔여 화물 2개는 개봉하지 않은 채로 남겨두는 한편 개봉한 1개 화물 주변에는 개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살충제를 뿌린 수건을 두르는 등 조치를 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후 발견 장소 주변에 통제선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해당 개체의 예찰을 위한 포획 트랩을 총 75개(사업장 내 50 개, 사업장 주변 지역 25개) 설치하고, 검역본부에 의뢰하여 훈증 소독 조치하였다.

이번 주는 발견 지점 및 그 주변지역을 상시 예찰함으로써 혹시 모를 긴다리비틀개미의 자연 생태계 유출을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다.

긴다리비틀개미는 인체에 피해를 입힌 사례는 없으나 농업 지역, 도시 지역 등을 가리지 않고 군집을 만들어 일부 생물종에 위해를 끼치는 등 생태계 교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종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시와 환경부는 최초 신고 접수 후 종 판별 결과 해당 종이 붉은불개미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2018년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지침서(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현장 대응했다.

긴다리비틀개미는 아직 국내 자연 생태계에서 발견되지 않은 종이지만 철저한 사전 관리를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2019년 10월 31일)되었다.

해당 종에 대해서는 수입 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내에서 발견될 경우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는 한편 위해성평가*도 실시하여야 한다.

향후, 환경부가 긴다리비틀개미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는 등 해당 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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