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소기업 방역지원금 지급 첫날 약 29만명에게 100만원씩이 지급됐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첫날인 전날 28만 9654명에게 100만원씩 2896억 5400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전체 320만명 가운데 첫날 지원 대상인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약 35만명의 83%에 달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의 첫날 지원대상 대비 지급률인 71.4%보다 15% 이상 높은 것”이라며 “신청건에 대해서는 100% 지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28일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35만 1000명이 신청 및 지급 대상이다.
중기부는 오전 9시부터 사전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이달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으나 최근 개업 등으로 인해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는 다음달 17일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1명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뒤 다음달 10일 이후 나머지 사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400만원까지 지원된다.
위임장 등 추가 서류 확인이 필요한 공동대표 사업체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순 이후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올해 연말까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명에 대한 1차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 방역물품지원금 등과는 별개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번에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내년 2월 중순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또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일 경우에는 큐알(QR)코드 확인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구입을 위한 방역물품지원금도 최대 1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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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