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전문가 심리지원과 정신 및 신체상해에 치료비로 각각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백신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 등이 발생했으나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도 보완적 의료비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교육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우울 심리회복 지원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 및 완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정신과전문의와 연계해 심리안정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심리안정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경우, 지난 2020년 5월 15일 체결한 교육부와 신경정신건강의학회의 업무협약에 따라 120여 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한다.
자살·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신체상해 및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를 각각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면 지원 충족여부 검토 후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고위험군 학생을 병·의원 등과 연계하고, 교직원 상담과 학부모 상담 등을 운영해 맞춤형 통합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모바일 기반으로 24시간 제공한다. 청소년 위기문자 상담 전용 애플리케이션 ‘다들어줄 개’와 문자(1661-5004)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접속할 수 있다.
상담 도중 위급한 상황에서는 119·112, 병원 등이 즉각적으로 위기에 개입하고 연계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건강회복 지원
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은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1차적으로 질병관리청에 국가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을 통보받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에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포함한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인별 총액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등을 지급한다.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교육급여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한편 교육부는 국가보상제도 신청 이후 심의 및 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사업 기간을 오는 2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되, 추후 코로나19 확산 및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중증 이상반응 학생에 대한 학생의 건강회복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고려해 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신속하게 확보·지급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심리회복이 반드시 필요하고, 학생 학부모의 백신접종 부작용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우리 학생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백신접종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 더 두텁게 보호받도록 지원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세심하게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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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