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당 국공립유치원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월 28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0학년도에 누리과정 지원금을 7년 만에 최초로 월 2만 원을 올려 지원한 데 이어, 2022학년도에도 월 2만 원을 추가 인상하면서 지원금을 3년 연속 확대한 것이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올해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 1.0% 내에서 원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원비 중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방과후 과정비를 합한 35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에게 징수 가능하다.
이번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과 원비 인상률 상한제 및 학급운영비 지원 등 원비 안정화 정책에 따라 내년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금은 전년 대비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누리과정 지원금이 인상된 지난 2020년·2021년 학부모부담금은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종 원비 안정화 정책이 효과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로 2022학년도에 월 15만 원을 지원, 3년 만에 단가를 5만 원 인상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국장은 “교육부는 저출생 시대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지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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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