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1인당 최대 5회, 최대 1만원 가능
행정안전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민생경제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사와 연계해 추진 중인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확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한카드와 국민카드는 지난 1일부터, NH카드는 오는 8일부터 진행하는데 특히 행사 기간동안 1인당 최대 5회로 최대 1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행사는 2023년 신한카드와의 협업으로 시작했다.
이어 지난 1월 25일 행안부가 카드사, 새마을금고 및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체결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했다.
이번 행사에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3사가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에서 해당 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 환급(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지난 1일부터 시행했으며 NH농협카드는 오는 8일부터 진행한다.
먼저 신한카드는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신한 SOL페이) 행사 안내 화면에서 응모 뒤 결제하면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는 KB Pay를 이용해 결제하면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고, NH농협카드는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 뒤 결제하면 된다.
특히 세 카드사 모두 행사 기간 중 1인당 최대 5회(최대 1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외 롯데·비씨·삼성·우리·하나·현대카드 등 6개 카드사는 이후 순차적으로 2000원 혜택 행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상세내용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다만 환급(캐시백), 청구할인, 포인트 제공 등 혜택제공 방식·시기는 카드사별로 다를 수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을 통해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안내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말 기준 전국 7172곳을 지정·운영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연말까지 1만 개로 확대하고, 배달앱 등 민간플랫폼과 협업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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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