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대규모 지방투자 유인
지방 특구 내 창업 및 공장 신설·증설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단,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내 인구감소지역인 (인천)강화군·웅진군, (경기)가평군·연천군 등 4곳과 접경지역인 (인천)강화군·웅진군, (경기)김포시·고양시·파주시·동두천시·포천시·양주시·연천군 등 9곳은 제외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을 일컫는다.
수도권 내 서울시와 수원시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일반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종전에는 부동산 가액 범위로 감면이 제한됐었다.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비수도권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감면을 받게 돼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 유형은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등 3가지다.
먼저,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면 지방세를 감면받는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5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7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가액 제한 없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세 감면을 위해서는 수도권 외 기회발전특구에서 본점이나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전하기 전 6개월 이상 수도권에서 사업(조업)을 한 기업이어야 한다. 또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 시작 후 6개월 내 기존의 본점·공장을 폐쇄해야 하는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방의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창업해도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예로, 기회발전특구 내 30억 원 상당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취득액 30억 원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기회발전특구 내에 1000㎡의 공장을 가동하던 기업이 500㎡의 공장을 추가로 증설하기 위해 10억 원을 투자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현행 규정상의 산업단지 내 공장증설과 동일한 수준(취득세 최대 75%)에서 지방세를 감면받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 투자를 고민하는 기업의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지방세 감면을 곧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향후 기업 이전이 촉진돼 지역이 도약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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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