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발생 문자에 'Earthquake' 병행...테러, 호우 등 영단어로 안내
앞으로 위급·긴급 시 발송하는 재난문자에 관련 재난발생 핵심정보를 영문으로도 표기해 외국인도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은 경보음을 동반하는 위급·긴급 재난문자 발송 시, 재난유형과 지진규모 등 재난발생 핵심정보에 대해 영문 표기를 병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재난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문안 및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이를 통해 외국인들도 불안감 없이 재난상황을 인지하고 유사 시 신속한 자력 대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난문자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해 발송하고 있는데,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기본적으로 경보음을 동반한다.
한편 위급재난문자는 민방공 등 국가적인 위급상황에, 긴급재난문자는 지진·집중호우 등 자연·사회 재난 시, 안전안내문자는 안전주의가 필요할 경우 발송한다.
이에 행안부는 그동안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로 된 재난문자와 이를 읽어주는 음성 서비스를 ‘Emergency Ready App(외국인용 안전디딤돌 앱)’에서 제공해 왔다.
그리고 앞으로는 재난문자에 영문을 병행 표기하는데, 가령 지진 발생 문자에는 영어로 지진을 뜻하는 ‘Earthquake’이, 호우는 ‘Heavy rain’, 테러의심은 ‘Hazmat ’ 등으로 함께 표기하고 지진규모(magnitude)는 ‘M’으로 표시해 제공한다.
특히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긴급재난문자를 수신한 경우 이해도를 높이면서 더 쉽게 상황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문자 영문 병행 표기는 외국인의 재난상황 인지와 신속한 자력 대피를 돕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방문·체류하는 외국인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재난안전정보 전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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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