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지역 특별심의위, 산불 피해 보상 손해사정액의 60% 지급 합의
한국전력은 2019년 4월 4일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12월 30일 합리적인 보상을 위하여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에서 산불 피해 보상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12월 30일(월) 한전 강원본부에서 개최된 제9차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전원합의로 산불 피해 보상을 합의 의결하였다.
첫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 규모는 (사)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로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구상 관련 사항은 한전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결한다. 단, 임야 및 분묘 등의 피해에 대한 한전 최종 지급금은 40%로 한다. 최종 지급금에는 기지급된 선급금 15%가 포함된다.
둘째, 특별심의위원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민에게 개별 지원한 금액 및 지원할 금액에 대하여 한전에게 구상 청구하지 않을 것을 촉구함”을 의결한다.
셋째, 특별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주민은 개별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 진행이 가능함을 의결한다.
넷째, 위 비율은 한전의 배상책임 비율을 판단한 것이 아니고, 피해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등 여러 정책적인 사항을 고려한 비율이다.
한전은 본 특별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내 해당 피해민과의 개별합의 진행을 위한 현장부스를 고성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2월 24일 최종 접수마감한 피해민의 신청지연 등의 사유로 아 직까지 손해사정실사를 받지 못한 300여명에 대해서도 2020년 1월말 부터 현장실사를 진행하여 조속한 피해보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앞서 한전은 고성·속초 이재민 중 810명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147억원을 선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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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