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발표...OTT 해외진출 등 지원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지상파·종편 재허가·승인 유효기간 7년으로
영상콘텐츠 제작비 급증에 따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방송 규제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한다.
또한 지상파 등의 허가·승인 유효기간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방송광고 유형은 7개에서 3개로 단순화 하는 등 13개 방송규제 개선방도 마련했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거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급격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나 방송, OTT 등 미디어 산업은 치열해진 경쟁으로 성장이 정체되거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한류의 원천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미디어와 콘텐츠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3%)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율의 경우 대기업은 3%에서 5%로,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로 상향하고 국내에서 지출된 비중이 높을 경우 추가공제율을 적용한다.
또한 경쟁력 있는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제작사의 콘텐츠 IP 보유·활용을 돕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우선 올해는 모펀드 2000억원을 포함해 총 6000억 원을 마련하고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조 2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는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방송규제도 전면적으로 검토해 총 13개의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유료방송(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을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케이블 방송, IPTV, 일반 PP의 자유로운 시장 재편을 저해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는 폐지하고, 방송광고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 제고를 위해 현행 7개의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은 3개(프로그램 내/외/기타광고)로 단순화한다.
한편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위기 극복과 산업 약진의 열쇠는 세계시장에 있다고 판단하고 글로벌 진출과 신시장 선점을 위해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국내 OTT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TV용 ‘K-미디어·콘텐츠 전용채널’ 을 확대 운영하고 OTT사-제작사, 선도기업-스타트업, 콘텐츠 기업-제조·서비스업의 동반 진출을 지원해 한류 확산에 집중한다.
특히 미디어·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 등 전 단계에서 AI를 접목하고, 버추얼 스튜디오(대전, 문경)를 구축하는 등 첨단기술을 고도화한다.
이러한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는 창의·융합형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2026년까지 미디어·콘텐츠 분야 전문인력을 1만명 육성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이에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 지역방송 겸영 규제 완화, 케이블 지역 채널의 커머스 방송 상시 허용을 추진한다.
아울러 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정책안은 미디어·콘텐츠 업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현장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가 단독 추진하기 힘든 핵심 정책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관계부처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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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