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아플때 쉬면 소득 일부 보전

  • 조한열
  • 발행 2022-04-12 14:33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 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19일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시범사업은 109억 9000만원의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지난 3월 16일까지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공모,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선정위원회의의 검토를 통해 해당 시·군·구를 선정했다.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지역 현황 및 의료, 고용 관련 인프라 등 추진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정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이다. 각 지자체는 이달 중 지역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해 나간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에 선정한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와 평균 지원 기간, 소요 재정 등의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해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실증 근거·사례를 축적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각 지역협의체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1·2·3단계로 진행한다. 1단계는 오는 7월부터 1년동안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특화 산업 및 종사자 규모 등을 감안해 협력사업장을 지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1단계에서는 질병의 보장 범위를,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3단계에서는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제도의 추진체계를 점검한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19 대응 등 바쁜 업무 상황에서 지역민 복리후생을 위해 시범사업에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신 많은 시군구에 우선 감사드린다”며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지사를 포함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정된 시군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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