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이 기존의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4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률은 임의규정으로 돼 있던 국가와 지자체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연령이 기존의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됐다.
지원금액은 월 1만 2000원, 연간 최대 14만 4000원으로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9~24세(1998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출생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생리용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 자격기준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를 추가해 청소년 자살·자해 등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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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