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 실크로드를 따라 국민연금 제도를 전수하다 -
국민연금공단은 5일 대한민국 국민연금공단과 카자흐스탄 통합적립연기금(UAPF, Unified Accumulative Pension Fund) 간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인적 교류를 통해 제도운영 경험을 공유한다. 또한 교육·훈련·공동연구를 함께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5월 개최된 제10차 아태지역 공적연금 국제연수에 처음 참여하였던 카자흐스탄 측의 제의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는 지난 3월 아제르바이잔 국가사회보호기금과의 양해각서 체결에 이은 공단의 올해 두 번째 성과이다.
공단은 공적연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를 계획 중인 국가와 제도연수 등의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 운영경험 전수를 위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 75회에 걸쳐 1,119명에게 대상국 현지연수와 초청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태국 등 10개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많은 국가가 국민연금의 사례를 본국 연금제도에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의 노후설계서비스 △필리핀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카자흐스탄의 수급자 수기공모 △키르기즈공화국의 저소득층 보험료지원 등이 있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의 협력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를 모범으로 연금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려는 국가들과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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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