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후원방문업체 34개소 특별점검…위반업체 강력조치로 시민피해 예방

  • 조한열
  • 발행 2022-07-28 13:40

# A사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후원방문판매업체로 등록하였음에도 판매조직을 7단계 직급(준회원-회원-지점장-본부장-수석 본부장-이사-상무)과 매출실적에 따라 직급별로 추천수당(20%), 관리수당(8~16%), 공유수당(전체 매출의 1~2%)을 지급하는 다단계 형태로 영업 중인 것이 확인되어 무등록다단계 영업으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

# B사는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을 판매하는 다단계업체로 후원수당 지급기준이 변경될 경우 서울시에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판매원 매출 독려를 위해 “해외여행 프로모션”, “현금지급 프로모션”등을 시행하면서 서울시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시행한 한시적 영업 제한이 끝나고 지난 3월부터 영업이 재개된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체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영업 특성상 단시간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시민들의 직접적인 경제 손실로 이어지기 쉽다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점검은 관내 등록된 특수판매업체(다단계‧후원방문) 총 1,260개소 중 민원접수, 신규등록 등 34개 업체를 대상으로 5월 9일(월)~6월 30일(목)까지 진행했고 관련 법을 위반한 9개 업체를 적발했다.


▲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수당 지급체계

주요 법 위반 사항은 ▴변경신고 의무 미준수(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무등록 다단계영업 ▴소비자 판매 계약 체결 시 정보제공 의무 미준수 ▴부당한 후원수당 지급 등이며

2개 업체는 4개의 사항을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11건, 26백만원) ▴시정권고(20건) ▴직권말소(1건) ▴수사의뢰(6건) 등 즉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특히, 판매원에게 대리점 개설을 미끼로 매출을 유도하거나 다른 판매원을 데리고 오면 다단계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형태의 운영이 확인된 후원방문판매업체 6개소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하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불법적인 업체들은 후원방문판매원으로 가입 시 ‘고수익 보장’, ‘단시간 성공’ 등의 문구로 현혹하거나, 대리점 개설을 권유하는 등 대부분 사기업체이거나, 불법 업체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발생 이후 서울시에 등록된 다단계판매 업체수는 감소 추세(’19년 110개소 → ’22년 96개소)이나 후원방문판매 업체는 신규 업체의 대리점 등록으로 ’19년 395개소에서 ’22년 1,164개소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요건은 자본금 제한이 없고,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70%) 충족 시 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의무화 ② 후원수당 총액제한 ③ 취급제품 가격상한과 같은 사전규제 적용이 제외되어 다단계판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록이 쉽다.


시는 소비자 피해를 더 촘촘하게 예방하기 위해 점검과 더불어 9월~10월에「특수판매업 사업자 준법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대면과 온라인을 병행하며 특수판매업 민원 및 현장점검 사례와 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무(법 제13조제2항),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절차(법 제20조제1항) 등 판매업자의 법 인식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다단계‧후원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은 피해 발생 시 규모가 크고 연쇄적이라 업체 이용은 물론 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전에도 정식 등록 업체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며 “서울시도 시민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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