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공매도 적발 제재 강화와 함께 현행 공매도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구형하고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제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주가추이, 공매도 비중 등 분석을 통해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높은 부분을 선별해 조사테마·대상종목을 선정한 후 혐의점 발견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 대해서는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외국계를 포함한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의 적정성 및 무차입 공매도 위반 여분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관계기관들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대 사건의 경우 엄정히 구형하고 범죄수익과 은닉 재산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은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는 하는 방식이다.
거래소와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및 전담 조직의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이뤄진다.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하락율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다소 낮더라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주가 하락율은 3%,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은 2배로 정했다. 신설 요건을 적용할 경우 과열종목 지정 종목은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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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