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 집중단속 실시

  • 조한열
  • 발행 2020-06-30 15:05
불법 대부 피해신고 사건 집중 점검 및 수사, 찾아가는 피해상담소 운영
고금리 이자, 대출수수료 불법 수취 등 경제적인 피해행위 중점 단속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노동민생정책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20.6.29부터 연말까지 추진하는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일환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근절을 위한 피해 상담 및 피해 신고를 받아 점검, 수사 등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어려운 시기를 틈타 급전이 필요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이자 수취,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등 경제적인 부담 및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과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영업은 대부분 전화·문자메시지 등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약정과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고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대부업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서는 방문·전화 상담 및 피해접수가 가능한 피해신고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한 피해신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상시 전화·방문 또는 온라인 피해상담(신고접수)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눈물그만(불법대부업신고센터),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와 금융감독원 불법금융SOS에서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시민의 상담 및 신고접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0.7월 ∼ 9월까지 전통시장, 구청·주민센터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개설하여 25일간(25회) 운영한다.

접수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법정이자율을 초과 상환 원리금 환수·합의 조정, 채무대리인 소송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고,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해 서민금융·생계자활 자금지원 안내 등 피해자의 피해구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대부업체에 대하여는 점검 및 수사를 통해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박재용 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등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불법대부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단속 및 수사력을 집중하고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정책관은 “급전이 필요하여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서민금융진흥원에 서민금융상품 지원여부에 대한 사전 상담이 필요하고, 불가피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 주시고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피해신고센터 상담 또는 신고하여야 피해 확산을 막고 피해구제 및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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