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 획득

  • 조한열
  • 발행 2020-07-01 16:21


인천교통공사는 7월 1일자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제도’는 정부가 철도분야 종사자의 업무 역량 강화 및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철도차량 정비기술자 등에게 정기적인 의무교육(최대 5년이내) 실시를 법제화함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관을 대상으로 정비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허가하는 제도이다.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철도안전법에서 요구하는 인력, 시설, 장비, 정비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재 및 업무규정 등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지정 이후에도 2년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심사를 통과해야만 유지할 수 있다.

공사는 지난 6월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 인증’에 이어, 이번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을 받음으로써 체계적으로 도시철도의 안전운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공사 정희윤 사장은 “이번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을 계기로, 첨단 정비기술과 장비 운용, 교재 개발과 교육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사내부 인력 외에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양질의 차량정비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대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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