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돼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동안 제기돼 온 민원 등을 검토,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와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촘촘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어 돌봄센터의 설치는 돌봄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규모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아파트 구조(건폐율·층수·주차대수·방 개수 등), 주변 환경, 국내인구이동 통계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결정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하므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와 함께 상가와 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를 완화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의 주거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원룸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전환한 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각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또 해당 원룸형 주택의 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에 설치된 주차장 외에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해 준다.
주차장 설치를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도 확대한다.
지자체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20%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구도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한다.
아울러 철도역 및 환승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으로 세대당 전용면적이 18㎡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70%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장실 배관공법도 다양화한다. 그동안에는 화장실의 배수용 배관의 공법을 배관을 바닥 슬래브 아래에 설치,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시키는 층하배관공법만 규정했다. 앞으로는 배관을 해당 층 바닥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층상배관공법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유리난간 등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 역류방지 댐퍼의 명확한 성능기준도 제시됐다.
주택의 부엌과 욕실,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연기·냄새 등이 다른 세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기관에 자동 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성능기준이 없어 저품질 제품이 사용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도록 성능기준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주택의 성능과 품질 개선뿐 아니라 자녀 돌봄 사각지대 및 1인가구의 주거난 등 사회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공동주택과 관련한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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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