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까지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 허가 사전 신청

  • 조한열
  • 발행 2020-07-14 14:32
사전신청서 제출 기업 8월 중 허가절차 진행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가 내달 4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 신청은 정식 예비허가 접수 전 허가요건 등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예비허가 사전 신청은 원활한 허가 진행을 위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예비허가 정식 접수는 8월 5일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허가시 고려사항은 신청자의 준비상황 및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 기업간의 균형 여부, 2020년 5월 13일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 및 운영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물적요건 등 마이데이터 허가 요건 준비 상황 등이다.

마이데이터 허가는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예비허가 2개월, 본허가 1개월)이 소요되고 1회에 최대 20개 기업에 대한 심사를 차수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방향 발표일인 13일 이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들은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 기업으로 판단해 우선 심사할 예정이다.

허가심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외부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외부평가위원회 위원들은 경영, IT·보안, 소비자보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기업에서는 제출 기한인13일부터 8월 4일 내에 반드시 제출 해야 한다.

13일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업무자료)에 게시되는 마이데이터 주요 Q&A 및 허가 매뉴얼을 참고해 예비허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업들에 대해 신청서 검토를 진행하고 8월 중 허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 허가심사(최소 3개월)가 완료된 이후 2차 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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