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쌀 시장격리를 위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21년산 쌀 10만 톤과 2022년산 쌀 35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 매입 절차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올해 수확기 중 총 45만 톤의 쌀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2022년산 쌀 매입대상은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2022년산 벼로, 각 시·군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으로 한정된다. 매입대상 벼 품종은 시·군에서 2개 이내로 지정했다.
만일 지정 이외 품종을 시장격리곡으로 출하하면 앞으로 5년간 공공비축미, 시장격리곡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2022년산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과 동일하게 산정한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이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조사(총 9회)한 산지 쌀값의 평균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농업인은 시장격리곡 출하 직후 포대(40kg 조곡)당 3만원의 중간정산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내 정산받는다.
농식품부는 이날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장격리곡 물량을 배정한다. 지자체는 농가별 물량 배정을 완료해 오는 20일부터 매입을 시작해 연내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21년산 구곡이 향후 쌀값에 미칠 영향을 고려, 2022년산 35만 톤에 더해 2021년산 10만 톤도 함께 매입한다.
2021년산 시장격리곡은 농협, 민간 산지 유통업체(RPC)가 보유하고 있는 2021년산 벼로, 매입은 도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입찰은 농협의 ‘인터넷 조곡공매시스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21년산 쌀은 오는 20일부터 매입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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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