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 전체 82.5%인 94건 최다, 전기적 요인‧원인 미상‧기계적 요인 순
최근 5년간 상가건물 사이(협소공간)에서 발생한 화재 10건 중 7건 가량이 담배꽁초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분석한 최근 5년 상가건물 사이 화재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상가건물 사이 통로‧실외기 설치‧분리수거장‧휴게공간 등 협소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는 114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23건 화재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 기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4억7,0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전체 82.5%인 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적 요인(12건), 미상(5건), 기계적 요인(2건), 방화의심(1건) 등의 순이었다.
부주의 중에서는 담배꽁초 원인이 88건으로 압도적이었다. 이는 전체 상가건물 사이 화재의 77.1%를 차지한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12시에서 밤 12시까지가 전체 74.6%인 85건으로 상가건물 유동인구 밀집이 높은 오후에서 밤 시간대에 많이 발생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상업지역 화재예방 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상가건물 화재 위험요소인 협소공간 화재현황 분석을 실시했다”면서 “철저한 화재원인 분석으로 상가 등 다중밀집지역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역에는 총 25만9,950동의 상가가 있다. 이는 전국 129만4,368동의 20.1%를 차지한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 상가에서 904건의 화재가 발생해 사망 12명, 부상 78명, 재산피해 72억 원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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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